경제·금융

금괴 변칙 거래로 부가세 2조 탈세

종로 금도매상 5개 조직 30명 구속

서울 종로구 일대의 금도매업자들이 금괴 변칙거래를 통해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등 2조원 이상을 탈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고 다른 탈세조직과 연계해 2,00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심모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5,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ㆍ부정환급 사범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순환고리에 부가세 포탈을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했다.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서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 팔면서 2차 업체에서 받은 금액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또한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면서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가 직전 도매상에게서 금지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외국업체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세율 0%)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함께 국세청이 이전에 금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들에게 1조5,000억원대의 부가세를 추징하는 등 두 기관이 적발한 99~2004년 금도매업자들의 탈세액은 2조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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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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