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지구내 공동소유주택 개별소유권 인정"

"재건축지구내 공동소유주택 개별소유권 인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단독주택일지라도 가구별로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이 설치돼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각종 세금도 따로 부과되고 있다면 가구별 소유자를 재건축법상 단독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둘러싼 민원이 줄어들어 사업 자체는 탄력을 받겠지만 조합원수가 늘어날 경우 사업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10명이 '단독주택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가구별 소유자들에게 단독조합원 권리를 달라'며 면목2구역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도 가구수에 따라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재개발사업 적용 규정을 재건축사업 부분에까지 확대시킨 첫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주택 공유자 중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실질적으로는 구조 및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돼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유자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2005년 '공유자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부칙이 제정됐지만 법령미비로 재개발 부분에만 한정됐다"며 "해당 부칙을 재건축사업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 간의 형평성 등에 비춰볼 때 공유자에 대한 취급이 재건축-재개발 별로 달라야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1990년 4월)되기 전인 1977~1983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고, 등기부상 1개의 건물에 대해 2명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등재돼 왔다. 김씨 등은 2007년 자신들의 주택이 재건축지구에 들어가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구별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싶어도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씨 등 10명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