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삼성·LG전자·팬택 등 제조사 3곳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총 45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제조사 중 과징금 141억2,600만원을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 계류 중이다. 과징금 5억200만원이 부관된 팬택은 내달 10일 고등법원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신3사 중 53억6,300만원을 부과받은 KT는 올 2월 6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 214억4,800만원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10월경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으로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