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단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에는 환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피할 경우 도로 등의 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환기구의 높이도 2m 이상으로 짓는 한편 공중에 노출된 부분은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환기구가 버텨야 하는 무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일반 지붕의 활하중의 경우 화분을 올려놓거나 유지관리 인력이 서 있을 수 있는 무게 정도인 1.0kN/m가량이다.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이 예상되는 보도면은 3.0kN/m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에 더해 정원 및 집회, 차량 진입 등이 예상되면 5.0kN/m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활하중은 건축물 내부의 가구, 기타 자재도구, 인간 중량의 합계를 의미한다.
또 건축물이 준공된 후 환기구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