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민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만들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ㆍ관리됐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기존의 호적등본 대신 ‘기본ㆍ혼인ㆍ입양 증명용’과 같이 목적을 세분화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