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체, 올 하반기부터 대출때 고객 상환능력 조사해야

대부업법 개정안…올 하반기부터 대출때부터<br>고액 대출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도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는 고객의 상환능력을 조사해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빌리는 고액 대출자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는 상호ㆍ표시ㆍ광고 등에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 등록ㆍ갱신요건도 강화되고 허위기재ㆍ주요사실 등을 누락하면 등록이 거부된다. 대부실적ㆍ내역, 자금조달내역ㆍ손익현황 등도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체의 과잉대부를 막고 등록ㆍ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안을 마련, 검토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날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 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 강화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고객의 재력ㆍ신용ㆍ부채상황ㆍ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대출신청금액이 상환능력을 넘어설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과잉대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5,000명의 대부업체 고객을 조사한 결과 500만원 초과 대출자가 전체의 48%, 1,000만원 이상은 18%, 3,000만원 이상은 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과잉대부 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면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대부업체는 회사 이름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광고도 제한된다. 상호ㆍ표시ㆍ광고에 대부업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실과 다른 과대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대부업체의 등록ㆍ갱신요건도 까다로워지고 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대부업을 등록할 때는 지분현황이나 주영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하고 허위기재하거나 주요사실을 누락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유명무실한 대부업체 관리도 강화된다. 등록 대부업자는 분기에 한번씩 대부실적과 내역, 자금조달 내역, 손익현황 등 업무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가 취합한 분기별 실태조사 내용이 행정자치부에 전달되면 금감원이 이를 분석한 후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한다. 대부업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신설하게 되는 유관기관 협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구성과 기능ㆍ운영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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