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형외과·한의원 탈세 가능성 높다"

조세硏 "소득공제대상 확대를"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ㆍ피부과ㆍ안과ㆍ치과ㆍ한의원 등의 세원투명성이 떨어지고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 미용ㆍ성형수술ㆍ보약 등에 지출한 비용은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자료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들 의료기관이 현금지급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 노출을 회피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장치가 강화된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면허 의사 수는 3.3% 증가했지만 치과의사는 3.7%, 한의사는 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문의 수 추이에서도 전체 전문의는 5.1% 늘었지만 성형외과는 7.8%, 피부과는 5.6%, 안과는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보험 진료가 많아 세원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ㆍ치과 등으로 의료 인력이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불리는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한의원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비보험 대상인 미용ㆍ성형수술과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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