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위장전입 이중확인 시스템 도입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중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장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ㆍ지적도ㆍ건물명칭ㆍ건물용도 등을 이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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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작년 244개 시ㆍ군ㆍ구청장이 적발해 고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 사례 적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6월부터 바가지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콜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5만~15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차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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