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7월 17일] 법 지켜야 경제가 산다

‘경제 대통령’을 내걸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경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영 정책인 MB노믹스의 ‘747 공약’은 일찌감치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낮춰 잡았다가 다시 4.7%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경제는 총체적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불경기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 됐다. 물가ㆍ주식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모두 악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자 이명박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을 분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한 분배 우선 정책은 결국 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을 불러 정권 교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여건이 악화됐다고 다시 분배 정책으로 바꾼다면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급한 성과를 얻기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 위주의 정책이 쇠고기 협상 하나만으로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되게 됐으니 벌써 정권의 무능을 탓하는 국민의 비판도 무리는 아니다. 대통령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책임지고 사퇴해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지만 정부의 안이한 정국 대처 방식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도 한복판을 점령한 채 여러 달 지속돼온 촛불시위는 돌멩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폭력시위로 변했다. 시민들은 집회ㆍ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는 평화적ㆍ비폭력적ㆍ비무장이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인 시위는 불법이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이 매맞고 약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시위대는 광화문에 있는 언론사 건물을 공격했다.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사는 반민주적 행태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네티즌들은 광고주들이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그 기업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으니 그 불법성이 도를 넘었다. 언론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다. 광고를 중단시키면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 언론 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언론의 영업행위에 대한 간접적 방해로 위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기업들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 권위주의 시대 독재권력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 광고사태로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주체가 일부 시민이 됐다고 해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는 불량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주택담보대출업체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신용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IMF 체제를 경험한 한국은 그 무서움을 알고 있다. 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용정책과 국민의 법질서 준수가 필수적이다.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어려운 경제를 풀 수 없고, 영토주권이 걸린 독도문제 등 외교문제나 안보문제, 난관에 부딪친 남북관계문제도 헤쳐나갈 수 없다. 선진국은 사회 곳곳에 법치를 바로 세워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 헌법이 만들어진 지 60번째 되는 날, 법을 준수하는 길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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