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화관람료 담합 무더기 적발

공정위, 배급사 5곳등에 69억 과징금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 지방 상영관 등이 영화관람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ㆍ미디어플렉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ㆍ시네마서비스ㆍ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지난해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 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ㆍ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런 할인중단으로 인해 영화관람료가 약 300~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연간 영화관람객 수와 할인중단이 적용됐던 기간(4개월) 등을 감안할 때 상영관들이 할인중단으로 인해 약 150억원의 관람료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2월14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한 행위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전ㆍ창원ㆍ마산 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업자가 지난해 3월22일 담합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인상한 점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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