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저축은행업계 '우량저축은행' 기준완화 추진

지점설치때 신고제 전환도

상호저축은행업계가 현재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두 가지로 돼 있는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고정 이하 여신비율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평균 비율 또는 한 가지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금융 규제 완화 과제로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량 저축은행은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는 또 지점 설치 때 현재는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처럼 신고만 하면 지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처럼 인가제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평균 비율 또는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점을 낼 수 있도록 인가 요건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자금 운용처의 다변화를 위해 공모사채 중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A3-‘ 이상 등급의 기업어음 등 투자 적격 등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과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할 것을 감독당국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비상장주식의 취득 제한을 완화해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되고 경쟁력있는 분야의 경우 자회사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시장조사와 정보 수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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