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18일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센터는 앞으로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변칙거래 행위, 불법 해외재산 반출 등을 집중 감시, 추적할 방침이다. ◇역외 탈세 전담조직 꾸려=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의 해외 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 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꾸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보수집ㆍ국제공조ㆍ조사지원 등 다양한 업무특성을 고려해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했다"며 "하지만 보안을 위해 요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전담센터는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기업과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ㆍ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다. 또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제체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분석 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ㆍ해외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무단 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왜 지금인가… 효성건도 손대나=국세청이 이번에 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은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뤄져 기존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ㆍ강화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됐고 세원확충 방안에도 부합된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의 역외 자산 규모를 2조~11조5,00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역외 탈루액을 1,0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의혹은 당장 전담센터가 추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 순위로 사실확인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효성건을)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