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파견 근로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파견 가능 업종을 축소하거나 파견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 근로자 수는 10만6,601명으로 전년보다 7.2%(7,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도입 첫 해인 지난 1998년 4만1,545명에 불과했던 파견 근로자는 2008년 7만7,691명, 2009년 8만3,775명, 2010년 9만9,418명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사용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지식ㆍ기술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 196개 직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인력 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제도를 도입했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년 이내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돌려 막기하거나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승희 한노총 공공정책국장은 "제도 시행 당시 26개 업종, 138개 직종에만 허용됐으나 2007년부터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파견 근로자 급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정규직 대비 열악한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파견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4만원으로 이는 통계청이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 월 평균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시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44개 파견 업무별 근로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에 그쳐 이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법은 임금 저하, 고용 불안 등을 조장하는 간접고용을 양성화시키고 왜곡시키는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로 파견법 폐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