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골자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가 늘면 보유 부담이 증가해 투기수요가 줄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며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 시대를 앞두고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 별다른 수익이 없는 은퇴한 노령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서민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1% 적용 시점을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게 되지만 우리 사회는 2019년에는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700만명선을 넘는 본격적인 노령 사회에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집을 팔아 창출한 이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축소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돈으로 납세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대개 집 한 채 가진 것이 재산의 전부인 노령 인구에게는 늘어나는 보유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열린 국가경영전략포럼 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우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또는 연기해 준다"며 "우리도 노령 가구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에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을 다른 경제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무작정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노령 인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있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평균 1.5%인 미국의 경우 연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03년 기준으로 3.7배에 불과해 우리 나라(6.2배), 특히 서울(8.9배)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