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에 비례해 주는 부분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 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도입 후 수 차례 법 개정으로 ‘저부담ㆍ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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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ㆍ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임금 평균인 ‘평균소득월액’이 50%, 가입자 개인이 낸 금액만큼 돌려주는 ‘소득비례’가 50%씩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 중 평균소득월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득비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확정급여 방식을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의료저축계좌’와 ‘의료보험계좌’로 이원화해 의료저축계좌에선 경증 치료비에 대해 쓰도록 하고 의료보험계좌에선 비용 부담이 큰 상해·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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