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 편법 리베이트 관행 제동

청렴위 개선안 마련…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리점·모집인도 처벌<br>금감원 "직접 조사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중

정부가 손해보험업체들의 편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르면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대리점과 모집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돼 ‘대리점 경유 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가 처벌받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일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리베이트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은 보험회사로 한정돼 대리점 등은 제외됐었으나 앞으로 개인 사업자 등 등록 대리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관례상 손해보험업체들은 대형 보험을 맺을 때 자사 직영 영업소가 아닌 외부 대리점을 통해 위장 수수료를 전달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다. 리베이트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돼 법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와 5,0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5,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만 고발 대상이었으나 고발 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07년부터 법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대리점 경유 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공모ㆍ편취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전액 몰수ㆍ추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행 보험업법상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 없이 수수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 처벌 대상자를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는 금감원만 담당하도록 변경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동안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조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95년 10조원에서 지난해 22조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전체 보험료의 4.9%에 해당하는 5,000억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개선안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대상 범위를 대리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이 직접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고발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 역시 수만원대의 리베이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