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군복무도 국민부담률 포함돼야"

조세부담률 국제수준 따라갈 필요 없다

군복무 서비스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한 재정.조세 정책 방향 간담회에 앞서 내놓은 발표자료를 통해 "한국의 조세부담 수준을 논의할 때 지출을 무시한 채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통해 민간의 부담수준을 평가하는데, 정부가 민간에 전가하는 부담은 조세 이외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담이 되지만 회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정부의 활동이 있는데 이를 '지하정부'(underground government)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추정되는 기업의 준조세가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를 통한 공기업 부채도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므로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방제도는 의무제로서 군복무 서비스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기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어서 전체 기회비용도 국민들의 부담이므로 선진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담도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조세를 통한 정부재원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편익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출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수준을 최적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정 재정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로 따지지만 우리나라의경우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탓에 현재까지의 연간기준 재정규모는 낮으나 장기적인 회계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결론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세정책과 관련, 그는 "과거 폐쇄경제에서는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세계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절대적으로 약화됐다"며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사용하지 말고 지출정책을사용할 것을 국제통화기금(IMF)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형평성을 강조하지 말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과 세수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세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법인세제의 경우 세계경제 개방화 진전에 따라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 기능은점차 약화되는 만큼 세수확보 보다는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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