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납북자가 북한 거주 중 노동당에 가입하는 등 체제에 협조했다면 귀환정착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 거주 중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정착기본금의 25%를 감액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1970년 백령도에서 선원으로 조업도중 납북됐다가 2000년 귀환한 A씨가 “강압적으로 협조한 점을 인정해 감액한 정착금을 취소하라”며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워원회’를 상대로 낸 정착금등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70년 4월 백령도 인근에서 선원으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탈북해 2000년 7월 남한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A씨가 북한 거주시 노동당에 가입하는 등 체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중 25%(2,200여만원)를 감액해 1억8,000여만원만 지급했다. A씨는 강압으로 인해 체제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일반적으로 납북된 어부들이 수용되는 ‘62연락소’가 아닌, 대남공작부서인 조선노동당 정치학교 등에 소속됐고 자발적으로 노동당에 가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서도 상위 직급의 제대군인이 근무하는 양수기 펌프장에서 근무한 점을 종합하면 북한 거주 중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