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기존 보험 고객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한화생명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2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화생명은 영업직원(47명)이 기존 고객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퇴직연금 권유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이 같은 영업행위가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유효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해 통신을 이용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로 내부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융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텔레마케팅 영업만 위축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에 기존고객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탓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를 줄줄이 적발해 놓고도 제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적발은 해놓고 제재를 하지 못하니 감독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다"며 "빨리 유권해석이 나와야 유사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어떻게든 기준이 서야 그에 따라 텔레마케팅 영업전략을 수정하든 고수하든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형편으로 텔레마케팅 영업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