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1일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 발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2주택자 되더라도 2년내 기존 집 팔면 양도세 면제<br>취득·등록세율도 1.0%로 낮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득ㆍ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0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1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년이 지난 뒤에 매각하면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ㆍ3주택 보유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ㆍ군ㆍ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당정은 또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5년,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기타 면적ㆍ호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팔 경우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사업기간을 3~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행 2%인 취득ㆍ등록세를 절반 수준인 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투기 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금융회사와 대출기간ㆍ금액에 따라 60~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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