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에 이어 SK(6,269억원), 현대차(3,279억원), LG(2,0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