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연금 가입자 농특세 면제

보수료만 내면 담보등기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 가량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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