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서울시 서민생활안정대책…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서울시는 고유가ㆍ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난방요금 감면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시는 노원구 및 양천구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임대주택 4만6,471세대에 오는 8월 사용분부터 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 경우 가구당 연간 2만원, 전체적으로는 9억3,000만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또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 단지 8만9,936세대는 단지별로 2.9~5%의 임대료 인상 요인이 있지만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이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에 임대료 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1만원씩 올려 4만3,000~6만5,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도 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ㆍ독거노인ㆍ장애인세대 등 2,500세대에 세대당 18만원씩을 들여 형광등을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해주고 불량설비를 보수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 중 1,500세대를 선정해 세대당 100만원씩을 들여 벽체단열 보강, 창호교체 등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한편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대출(장터 쌈짓돈 서비스) 지원도 현재 네 개 시장에서 총 아홉 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총 1억1,1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시장당 최고 3,000만원씩, 시장 점포별로 200만~300만원의 급전을 6개월간 연리 4.5%로 융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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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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