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아시아로 갔나?" 가족 출국문의 폭주

본인위임 받아야 조회가능..개인정보보호법 '허점'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한국인 사망.실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법 규정 미비로 적잖은 사람들이 가족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남아시아 지진해일 이후 외교부와 각 지방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여행사 등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출국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인도네시아로 간 뒤 연락이 없는데 소재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 `동생이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언제 출발했는지, 몇 시 비행기를 탔는지 알 수 없느냐'는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정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형님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간 것으로 아는데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가족 중 동남아로 간분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로 출국을 했는지 알고 싶다"며 애를 태웠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9.10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5조에 따르면 부모나 자녀, 친구 등의 출국 여부 확인은 해당자가 20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20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지진해일의 경우 출국자의 연락이 두절돼 생사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본인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국 사실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는 것. 법무부는 가족들의 문의에 대해 "출입국 사실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알려줄 수 없다"며 "외국에서의 국민보호 업무는 외교통상부의소관 업무이며, 행방불명으로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가출신고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떠넘겼다. 그러나 외교부는 "어디로 갔는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알 수 있다"며 "어느 나라로 갔는지 모를 경우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통보해각국에서 출입국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은 아예 여행사로 책임을 미뤘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여기서는 출입국 사실을 알려주기 힘들다"며 "여행사가 출입국 사실을 가장 잘 알테니 여행사쪽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정오까지 출국자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문의는 모두 1천228건 접수돼 이 중 892건이 확인됐지만 아직 336건이 미확인된 상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동남아로 여행 간다'면서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떠난 사람도 많은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어디로 갔는지 정도는 좀더융통성있게 확인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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