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부동산시장 '핵폭풍' 눈앞

190兆원 연기금법 개정안 통과여부 주내 결정<br>與 이르면 10일, 늦어도 23일까지 처리방침<br>한나라 "반대" 당론 고수불구 통과가능성 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열린우리당은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오는 1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0조원대에 이르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면 허용돼 주식 시장에 메가톤급 폭풍이 불어 올 전망이다. 정부와 과반여당이 개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연기금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일부 수용, ‘의결권 행사는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 경우에 한해서만’이라고 제한 규정을 붙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통과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 ◇통과 시 190조원대 규모 연기금 증시 투입=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0조원대에 이르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현재 연기금의 4%인 7조~8조원 정도만 증시에 투자돼 있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됐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180조원을 웃도는 자금이 증시에 투입된다. 6일 현재를 기준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408조원임에 비춰 180조원이란 액수는 최근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수 있는 메가톤급 규모임에 틀림 없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추진이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을 증시 부양을 통해 덮어버리려는 정략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증시 부양용이란 점을 차라리 밝히자”고 한 우리당내 한 경제통 의원의 말에서 보여지듯 공식화 되지만 않았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실상 ‘증시 부양용’인 셈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 통과 가능성 커=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등 야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연기금 부실화와 증시 투자를 통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 우려다.이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일부 후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또 “연기금 내에 증시 투자에 대한 전문가 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다 연기금이 부양책으로 동원된다면 부실을 막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다. 연기금 부실화 우려에 대해 우리당은 ‘우량주 위주의 분산 투자’란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연기금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꾸는 등 연기금 내 증시 전문가 풀을 확보하는 방안도 첨가했다. 최근 금리와 채권수익률 인하 추세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이계안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행 법 아래서는 연기금의 분산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안 의원의 한 측근은 “원칙적으로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은 오는 10일, 늦어도 23일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운영위 소속 강기정 우리당 의원은 “최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23일까지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 이 문제가 막판 운영위 표결에 부쳐질 경우 우리당과 한나라당 운영위원 수가 11대 8인데다 운영위원장이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란 점에서 사실상 통과가 뻔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