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새만금 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서울고법 특별부가 전북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2.7㎞ 남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원고측이 이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논란은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다. 지루한 소모전을 여기에서 끝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남은 방조제 공사에 대해선 별도의 집행정지를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해도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더 이상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공사는 1991년 11월28일 착공한 후 14년간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의 공사중지 목소리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러는 사이 공사비는 최초의 1조3,000억원에서 계속 불어나 앞으로 얼마나 더 퍼부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젠 소모전 보다는 남은 공사가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고 감시를 해야 한다. 방조제 공사가 불과 2.7㎞만 남은 상태에서 환경단체 등의 공사중지 요구 등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 시민운동도 이젠 반대 보다는 대안 등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 새만금처럼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한 예가 적지 않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개발도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갯벌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큰 소득이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지역주민의 갈등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친환경적으로 새만금 공사를 완공하는 한편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 등이 환경평가부실 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새만금의 교훈을 살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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