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온라인거래 사고, 금융기관이 책임진다"

A(25) 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해커가 만든 인터넷카페에 접속했다. A 씨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설치됐다. 이후 A 씨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게 되자 입력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해커에게 유출됐고, 결국 해커는 A 씨 계좌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빼돌렸다. 이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지금까지 해킹, 위.변조,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종의 통합법으로 이용자보호와 책임관계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거래법과 전자금융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검사,감독사항을 담은 사업법이 합쳐진 것이다. 우선 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사고시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거나 중간 규모 이상 기업에게 충분한 주의를 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또 금융결제원이나 IT 외주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경우에도 일단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한 뒤 사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거래기록 보존의무화, 거래기록 업무외 사용 행위 처벌 등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사업법에서는 이들 비금융사업자가 금감위 허가.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건전성에 대해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IT산업의 특성을 고려, 50억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등 소규모업체 등은 등록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금감위 허가.등록과 관련 전자화폐 업체는 3개월 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업체 등은 6개월 내 등록을 마치도록 해 내년 1월1일부터 법을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금융거래 위주로 규정된 기존 금융법률로는 각종 문제가 발생해 전자금융거래법을 만들게 됐다"면서 "늘어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신뢰성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률제정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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