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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관지구 변경해 건축제한 해제

서울 동작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제한을 받아왔던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변경된 구간은 관악로 상도터널~관악구 경계 구간(2천870m)과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주변 구간(80m)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관악로 주변에 별다른 역사문화 유적이 없음에도 그동안 불합리한행정규제를 받아왔다"며 "건축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 지역개발이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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