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금융계 인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체계가 전면 재검토된다. 히 문책경고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효성없는 제도는 폐지되고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에 버금가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는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제재제도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로 실효성있고 문제발생수준에 맞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제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검사와 제재에 대한 규정`은 기관에 대해 영업 인ㆍ허가 취소부터 주의적 기관경고까지 8단계,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직원에 대해 면직 등 4단계를 규정하고 그밖에 감독기관장의 처분으로 기관과 임직원에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내려지는 문책경고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금융업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후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형태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퇴출시킬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의 제재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국식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는 직원수준의 제재만 내려지고 있다”며 “금융업의 특성성 집행임원들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시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금감위ㆍ금감원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여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새 정부들어 크게 강화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