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일명 앵속) 재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재배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재배자 대부분이 농촌지역 노인들로 양귀비를 '만병통치약' 쯤으로 생각하고 재배하고 있어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 경찰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양귀비 재배자 4명을 검거, 이들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일 자신의 집 화단에 양귀비 25그루를 재배한 김모(86.여.완주군)씨가 적발된 데 이어 같은날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113그루를 재배한 박모(48.농업)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시골에서 병원 가기도 너무 먼 데다 양귀비가 예부터 복통, 설사, 불면증 등에 좋다고 해 '상비약'으로 재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의 개화(開花)가 본격화하는 6월 중순이 되면 양귀비 재배로 입건되는 농민과 노인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매년 양귀비 꽃이 피는 5-6월이면 60-70대 노인들이 양귀비 재배로 형사입건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선처를 호소해 경찰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심 주택가 등의재배는 점차 줄고 있으나 일부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고 있어 문제"라며 "어르신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나 범죄 목적의 재배가 아니더라도 양귀비 재배는 엄연한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상비약으로 널리 알려진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