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9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완전 무시

건설교통부 등이 모두 19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협의완료 이전에 공사를 착공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감사원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16개 중앙부처와 4개 광역단체, 25개 기초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7년 비안~봉양간 9.92㎞의 국도 확ㆍ포장 공사(공정률 43%)를 비롯해 모두 8건의 도로공사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2000년 11월 시작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공정률 40%)과 강원도로마이트광산이 원주에서 시행한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경남도가 실시한 생림~삼랑진간 국도 5.59㎞ 확ㆍ포장 공사도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받지 않고 시행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만 해놓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곳도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영동~김천 확장공사(34.29㎞) 등 8건에 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음영향을 축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화엔지니어링과 ㈜유신코퍼레이션, 쌍용엔지니어링, ENC기술연구소, 다산ECN 등 5개 대행사도 적발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19개 사업은 개발논리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로 이달 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사전착공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및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전문성과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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