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방향으로 '은행권 대출 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은행권은 대출 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고지하고 있다. 또 대출 이용 고객들도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 상담 결과에 대한 고지 방식이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출 거부 고지 내용도 확대된다. 은행은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과 연체일, 연체금, 연체 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출 거부 사유 고지와 관련된 세부 절차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은행연합회·업계와 공동으로 작업을 마치고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