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企協중앙회 공명선거 정착을

얼마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탈법ㆍ불법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는 등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깨끗한 선거실시를 열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실시됐던 선거를 돌이켜보면 협동조합운동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출마하거나 선거과열 속에 지역주의 팽배 및 파벌주의 형성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시 임원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쇄신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지를 담아 깨끗한 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고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선거운동제한 위반사실이 중대할 경우 당해 후보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ㆍ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회원 모두의 의식전환과 불법선거 척결을 위한 감시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2차에 걸쳐 공명선거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시행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제2의 창립’을 맞이하고 있는 중앙회의 회장선거가 중소기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ㆍ정책선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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