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2> 국내기업 사례

미래에셋 '연금펀드' 정부 추진안과 흡사<br>나우콤 퇴직안정제도는 연금보험료 회사서 전액 부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와 가장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직원들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적립, 운용하는 ‘미래에셋연금혼합투자신탁1호’ 펀드를 출시, 전 직원의 99%가 이 펀드에 가입한 것.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하고 회사에서도 일부를 지원, 이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401k’제도와 비슷하다. 직원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노사 모두 만족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운용과 판매ㆍ자금지급 등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나우콤은 지난 7월부터 5년 이상 근무한 만 33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주는 퇴직안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퇴직한 후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기간 동안 회사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매월 납부해준다. 이 회사의 문용식 사장은 “IT, 벤처기업의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안정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