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성업공사 공매 투자가들 분석

법원 경매에 이어 성업공사 공매가 급부상하고 있다.몰려드는 투자가들로 법원경매 수익률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발빠른 투자가들이 비슷한 성격의 성업공사 공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그러나 투자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 말고도 법원 경매보다 매력적인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을 받고도 경매물건 부동산으로 쉽게 이사하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쉽사리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무척 번거로워지는 것. 이밖에도 낙찰이 됐을 경우 통상 1개월안에 대금을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잖은 자금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성업공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매부동산은 명도(집비우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업공사가 명도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또 공매부동산(압류재산 제외)은 자금사정에 따라 낙찰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아직껏 낯선, 그렇지만 한 번쯤 눈 돌려볼 만한 공매에 대해 알아본다. ▲공매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 공매물건에는 크게 유입자산 비업무용재산 압류재산 3가지가 있다. 우선 유입자산이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을 말한다. 비업무용재산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일정시점에서 사들인 부동산. 또 압류재산은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못한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법원 경매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이 많은 반면, 공매물건 가운데는 아파트 외에 공장 업무용빌딩 은행점포 토지 등 종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공매에 참가하는 방법 공매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매 2주일전에 신문에 공고를 보거나 성업공사를 직접 찾아가 공매목록을 보면된다. 또한 PC통신(G0 SUNGUP)이나 인터넷(WWW.KAMCO.OR.KR)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공매날이 되면 성업공사는 대개 똑같은 공매물건을 놓고 하루 세차례(오전 10시, 오후 1·4시) 입찰에 부친다. 개인은 도장과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주민등록증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을 지참해야한다. 대리인이 응찰하게 되면 위임장과 대리인을 증명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응찰할 때는 희망 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희망매입가를 적어 입찰함에 넣는다. ▲공매의 장점 공매물건은 이미 은행이나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후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주 쉽다. 또 대금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 모든 입찰 조건을 입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1년에 2회, 2년에 4회, 3년에 6회 등으로 6개월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낙찰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매수대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기도 하다. 공장의 경우 구입가격의 3분의1 정도만 선납했다면 매수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다. ▲유의할 점 신문공고시 표기되는 물건현황, 공매가격, 납부조건 등은 물론 공지사항란에 기재된 여러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수조건 중에도 치명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금, 또는 폐기물 처리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지 확인을 해야한다. 물론 서류만으로는 부동산의 노후정도, 정확한 규모 및 위치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물건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또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 물건의 입지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 자세한 내용을 조회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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