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 공개념' 고강도 카드 예고

■ 내달 부동산 대책 뭐가 나오나<br>신도시외 공공기관 조성택지 공영개발로<br>주택거래허가제·분양권 전매금지도 고려<br>"이익환수 좋지만 극단 조치 부작용 우려"

‘아파트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다.’ (이해찬 국무총리)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정권이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한덕수 부총리)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오는 8월 나올 부동산 대책에 지난 80년대 말 도입된 ‘토지공개념’에 준하는 부동산 공개념 대책이 포함될 것임을 잇따라 비추고 있어 벌써부터 실제 도입 가능성과 세부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수준의 부동산대책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애기다. 의미는 어떤 제도에 의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 공개념 제도를 놓고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개념 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 89년 6월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소유상한제ㆍ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 이 제도는 현재 위헌 판결로 사라진 상태다. 이번에 참여정부가 빼든 카드는 위헌 판결을 받았던 토지 대신 주택 위주의 ‘주택 공개념’ 제도다. . 우선 참여정부의 주택 공개념 제도에는 판교뿐 아니라 파주ㆍ김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들어선 상황. 한발 더 나아가 한국토지공사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공영개발로 바꾸는 것도 유력시되고 있다.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뿐더러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정부 의도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함께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등도 예상된다. 단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신고제처럼 기준을 정해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강력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일부를 채권이나 환지(개발된 땅), 건물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이번 기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방안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개념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불로소득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나 ‘공개념’으로 대변되는 고강도 대책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며 “시장이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종합대책에 일부 투기이익 환수대책은 필요하지만 주택 공개념과 같은 극단적 조치들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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