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감면"

이한구 정책위의장, 다주택자는 現기준 유지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연분연승법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가구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제 개편과 관련,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내려가는 연분연승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보유기간이 길수록 누진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분연승법은 양도소득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로 계산한 후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9%에서 36%까지 누진 과세하는 방식과 달리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현행 제도로는 단순 양도차익 7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7억원을 10년으로 나눈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 연간 세액을 산출한 뒤 이 세액에 다시 10을 곱해 최종 세액을 정하는 셈이다. 연분연승법은 1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세 과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양도세에 연분연승법부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그러나 “금리가 인상과 긴축 금융 때문에 주택투기 붐이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책 역시 국지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중단으로 이사를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일단 그런 문제를 먼저 풀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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