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택청약제도 변경 부작용 최소화하도록

민간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청약자의 나이ㆍ가족수ㆍ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예금가입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로 인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청약자격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또 25.7평 초과 중대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되 가산점 부여기준을 가족 수나 무주택기간 등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과 환경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가 세상변화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면 사회가 정체된다. 우리의 경제여건 및 인구구조, 생활패턴 등은 옛날과 사뭇 달라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택청약제도 개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실정이다. 또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나이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자격에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주거안정이 출산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집을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 소형주택 보유자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청약제도가 가산점 계산 등으로 너무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않아도 청약제도가 그 동안 너무 자주 바뀌어 헷갈린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런저런 요건이 추가돼 복잡해지면 수요자들이 청약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해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족수가 적은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가산점 계산 등 제도를 보다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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