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통신서비스 시장에 의무약정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9월부터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위 업체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도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또한 9월부터 도입된다. 인수위의 정책전환으로 휴대폰 요금은 15%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3월 말 보조금 규제 종료로 통신시장이 과열ㆍ혼탁 양상을 띠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가입자가 일정 기간 통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약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인하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인수위는 또 9월부터 유무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같은 후발 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과 KT가 적극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 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업체들도 9월부터는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6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WCDMA) 단말기의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USIM 잠금이 풀리면 가입 통신업체를 바꿀 때 휴대폰은 그대로 쓰고 내장 칩만 교체하면 된다. 이밖에 9월 저소득층 요금감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체 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휴대폰 요금이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부 제도 도입 및 시기는 최종 검토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