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車보험료 8.7% 할인

■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br>차보험료 할인기준도 최고 200만원까지 선택폭 넓어져<br>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 조달금리 가중평균으로 변경



201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많다. 변경되는 금융제도를 꼼꼼히 체크하면 의외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이 부(富)'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이 바뀌고, 자동차보험 할증기준도 세분화되고, 요일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하고 금융재테크에 활용해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내년 1월부터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이 실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로 바뀐다. 은행들의 CD발행 물량이 적어 CD금리는 변동 폭이 컸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채와 CD, 정기예금 등 3개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을 금리로 적용하게 돼 금리변동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CD 단일금리보다 변동성이 줄어들며 금리변동 주기도 6개월 혹은 1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CD금리는 3개월 단기상품인데 반해 은행의 다른 조달수단은 1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아 금리변동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금리체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3대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새로운 금리는 CD금리보다 다소 높다.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금리가 오히려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은행들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금리체계와 가산금리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담보대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금리상승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금리체계가 대출자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금리상승기에는 CD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은행채 등 다른 금리는 상승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특히 CD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원리금 상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하면 금리 변동폭이 크지 않아 당초의 계획대로 자금상환을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CD연동 대출을 받았던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새로운 대출금리로 갈아타기를 권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금리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크게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내년부터 자동차보험이 크게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만큼 변경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적지 않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현행 2.7%에 불과한 요일제 차량 보험할인율이 내년부터 8.7%로 크게 오른다. 보험사들도 요일제 보험상품을 내년부터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빨리 요일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방식은 후(後)할인이다. 먼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약 만료 후 요일제를 지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또 지금까지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ㆍ자차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기 연도 할증을 전제로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5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란 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해도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한도를 뜻한다. 가령 할증기준이 50만원이라면 자동차 사고로 40만원을 보험처리하더라도 내년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보험처리 비용이 50만원을 상회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할증기준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다소 고액의 차 사고를 내더라도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할증된 보험료는 통상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200만원에 맞춰 놓으면 차사고로 190만원을 보험처리해도 내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 할증기준을 선택하면 6,200원, 150만원은 6,900원, 200만원은 8,1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운전 초보자이거나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면 몇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높은 할증료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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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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