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건전운영 지침」을 시달, 지자체의 선심성·업적과시성 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당부했다.지침에 따르면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홍보탑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후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했다.
김흥래(金興來)행자부차관은 『내년중 순수행사비가 5억원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행사가 29건이나 된다』며 『인기위주의 각종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타당성 등을 분석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정부지원 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