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컨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등 홈페이지 제작이 보편화돼 컨텐츠 수요는 대폭 늘었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올들어 전체 저작권 분쟁 가운데 인터넷 컨텐츠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의 10배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컨텐츠 분쟁 급증
디지털 이미지 전문 제작업체인 E사는 최근 P사 등 5개 업체가 자신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복사, 사용했다며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P사 등이 자사 홈페이지등을 만들면서 E사가 제작한 사진과 그래픽을 허가 없이 복사, 삽입했다는 것이 E사측의 주장이다.
E사는 개당 가격의 10배인 5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사의 박모 이사는 "지난해 도용사실을 발견하고 사용금지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P사 등이 무시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8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인터넷 컨텐츠 저작권 관련 분쟁은 20건으로 전체 저작권 분쟁(33건)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저작권 분쟁 중 컨텐츠 관련 분쟁 비율이 10%(67건 중 6건)에도 못 미친 사실에 비춰보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컨텐츠 수급 불균형에 인식부족 겹쳐
인터넷 컨텐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컨텐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2,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정보화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의 홈페이지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도 컨텐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쇼핑몰이 2,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지만 영세한 쇼핑몰이 난립하면서 타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의 대중화에 비례해 컨텐츠를 도용 당했다고 제소하는 분쟁사례도 늘고 있다"며 "조정위에서 해결되는 것은 75% 정도로 나머지는 법정소송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기술의 확산
컨텐츠 제작업체들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저작권을 문제 삼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워터마크 같은 디지털 저작권보호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새 마크애니, 디지트리얼테크놀로지 등 디지털 저작권보호기술 벤처들의 국내ㆍ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컨텐츠 제공업체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은 "국내의 워터마킹 기술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국의 음악사이트 '냅스터 저작권 소송'에서 본 것처럼 조만간 국내에서도 워터마크가 유력한 저작권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파일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패턴을 말한다.
한번 삽입되면 파일 변조, 압축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에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 저작권을 보호한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