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절대-상대평가 혼합

최종응시자 대비 15% 합격보장..응시수수료 면제

오는 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서는 최저합격선 보장을 위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가산점 부여는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평가방식 개선, 응시수수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수험생의 연령과 학력수준의 격차가 심해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최저합격선을 보장키로 했다. 즉, 최종합격자가 최종응시자(2차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할 경우 15%범위 내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중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또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사전에 공고하는 동시에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해 난이도를사전에 검증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수험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출제위원들이격리기간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공인중개사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시험은 제15회 시험 불합격자(약 16만5천명) 만을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을 사전에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한 만큼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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