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관계법 위반시 용역입찰 자격제한 추진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공공 부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정부의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체 23만4,000여명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약 3만명은 공무원ㆍ정규직화하고 7만명 가량은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나머지 3만8,000여명은 청소와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들로 이들의 경우 업무성격 등으로 볼 때 정규직화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조달청의 용역입찰제도를 개선, 입찰과정에서 업주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내역을 조회해 위반 전력이 있는 업주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 단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주를 조사,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를 통해 악덕업주가 배제될 경우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공 부문에서 상시업무를 직영화하고 물품조달ㆍ용역계약제를 폐지,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차별철폐를 위해 적정낙찰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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