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독점판결 이끈 클라인 美법무차관

『마이크로 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하이테크산업의 경쟁과 쇄신을 촉진할 것이다』.미 연방법원의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측 입장을 주도해 온 조엘 클라인 미 법무차관(사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5년 대통령 법무담당 특보에서 법무부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클라인은 MS독점 재판과정에서 미 정부의 강경입장을 대변해왔다. 지난 97년 반독점담당 차관으로 승진한 클라인은 법무부내 동료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그해 10월 MS가 컴퓨터 제조업체에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2년반동안 그의 주요업무는 소프트웨어업계 공룡과의 법정안팎에서의 치열한 공방이었다. 98년3월 연방 항소법원이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를 금지한 지법의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 오히려 클라인을 자극했다. 그는 두달 뒤 20개 주정부와 공동으로 MS가 경쟁업체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정식 소송을 제기하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클라인은 향후 재판에서도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아직까지 MS측과의 해결문호를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결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MS의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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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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