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30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제4차 `부동산값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강동 등 4개 구와 광명시에 대해 국세청이 실거래가 동향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항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2주택자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5개 지역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송파, 서초, 강동구는 다음달에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했던 인천 중구와 청주 상당구에 대해서는 집값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