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에너지효율 낮은 가전제품 퇴출된다

'톱러너제' 내년실시… 에어컨 시범도입후 대상 확대<br>개별소비세 부과 이어 '녹색규제' 강화에 업계 반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톱러너ㆍTop Runner)가 내년부터 에어컨을 시작으로 적용되고 점차 다른 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에어컨ㆍ냉장고 등 4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톱러너 제도’까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전업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수송 부문과 건물, 그리고 가전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면서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는 이들 분야에 대한 녹색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경우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에 들어갔고 건물은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때문에 당장 녹색규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은 가전제품 분야다. 먼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톱러너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우수한 가전제품(톱러너)을 목표로 설정해 경쟁사 제품들이 이를 맞추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경쟁제품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1등 제품을 정부가 발표해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4~8년) 이후에도 1등 제품의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 현재 17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에어컨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여타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톱러너 제도의 도입과 확대에 대해 가전업계가 민감해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톱러너 제도는 기업들에 큰 규제를 가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도 여러 번하고 신중히 접근해나갈 것”이라며 “오는 17일께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제조되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에관공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율 80%가 1등급이었다면 기준을 상향 조정해 85% 이상 받아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2등급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7월30일 고시했고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 ‘경고표시’를 붙이는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TVㆍ컴퓨터ㆍ모니터ㆍ프린터ㆍ복합기ㆍ셋톱박스ㆍ전자레인지 등 7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팩시밀리ㆍ복사기ㆍ스캐너ㆍ비디오ㆍ오디오ㆍDVD플레이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4월부터 냉장고와 에어컨ㆍTVㆍ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기준 단위는 냉장고의 리터,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 등이 아닌 전력소비량(W)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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