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산물 수입개방/조정제 해양수산개발 원장(로터리)

수산물 수입이 올 7월1일자로 완전 자유화된다. 최종 개방대상에 포함된 31개 품목에는 조기,민어 등 제삿상에도 자주 오르는 고급어종과 김과 같은 양식어종이 포함되어 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걱정된다.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대 수산국으로서 수산업은 1차산업중 유일하게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1993년만 해도 수산물의 무역수지가 10억달러에 접근하였으나 올해는 3억달러내외로 뚝 떨어지고 2000년을 전후하여 수산업부문도 무역적자를 면치 못할 것같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은 원양어업의 경우 연안국의 2백해리 관할수역선포 등으로 조업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연근해어업은 어업자원의 감소로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전면 개방의 이 엄청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계속에 동원 가능한 조정관세의 부과와 수입제한조치,긴급관세부과 등 산업피해구제(Safeguard)조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잠정조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연근해의 경우 잡는 어업에서 「잘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종별로 어획량의 상한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어초장을 적극 조성하면서 어선규모는 자원수준에 맞게 축소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어려운 대책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처럼 연근해어업이 「잘 키우고 잘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안어장의 환경 보전강화가 큰 전제가 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의 육성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더하여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공급자인 수산업계의 차분한 이해와 긍정적인 3자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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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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