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추가공사비 부가세 "조합원이 부담"

서울지법 판결‥작년 고법판결과 달라 주목재건축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로 약정한 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약정 아파트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조합원들은 추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어찌 됐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계류중인 유사소송은 물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 안양시의 K아파트 재건축조합원 박모씨 등 142명이 자신들로부터 거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12억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5년 현대건설이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평형의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해 공사비로 충당하는 '지분제' 방식의 사업참여 방식을 결정했다"며 "이 방식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 받는 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 조합원들과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평형이 아닌 아파트를 조합원이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도급 계약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공사는 이 부가가치세를 재건축 조합에 부담시킬 수 있고 조합측은 정해진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에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 변호사는 "지난 해 '부가가치세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현재 재건축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에 십여건 이상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잇따르는 소송으로 1조원 대의 추가 부담을 시공사들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소송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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