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클리닉' 생긴다

불친절·부적절 언행등 교정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언행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는 판사들의 재판 방식을 바로잡는 ‘법관 클리닉(clinic)’ 과정이 만들어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6일 “재판 신뢰도를 높이려면 공정한 재판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진행도 중요한 만큼 매년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법관 연수교육에 ‘법관 클리닉’ 과정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판사가 ▦자신의 재판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다른 판사들과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역할극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관 클리닉은 법관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언어사용 사례를 모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문제점을 고치고 궁극적으로 법관 스스로 법정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사는 판결도 공정해야 하고 재판진행도 오해의 소지 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판사들 스스로 확립해나가도록 한다는 게 법관 클리닉의 목적이라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